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간남, 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향 및 판결기준 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 두 사람이 공동일 경우 최대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사마다 판결 금액의 차이가 크고, 변호사 비용·증거 수집 비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위자료 하한선을 도입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1억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또한 가중사유를 명문화하고, 일부 승소 시에도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 기준 31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E4003184536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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