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48%)이었다.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 25년 이상 3420명(7.6%) 순이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는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명(62.2%)에 달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 1만6165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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