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2인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늘려야"

2025-09-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박홍근, 장철민, 전용기, 이수진, 김문수, 이인영, 박정, 허종식, 김윤, 고민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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