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가맹본사는 보호받고, 협력업체는 외면받는다." 지금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 문장이 자조적으로 들린다. 브랜드는 화려하고 본사는 성장하지만, 그 기반을 떠받치는 수많은 식자재 가공업체, 포장재 납품업체, 물류 대행사, IT 서비스업체는 법의 보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연돈볼카츠 사태나 백종원 브랜드를 둘러싼 협력사 논란은 '을 중의 을'인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납품단가 인하, 기술자료 요구, 위탁취소, 마케팅 비용전가… 이들은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하도급법상 보호도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외식업계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현재의 법률인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점주를 위한 공정거래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쉐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맡은 협력업체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협력업체는 유명쉐프의 높은 인지도를 신뢰하고 생산 설비, 인력, 원자재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유명쉐프는 판매 계획 변경,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나,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손해 보전이나 대금 지급 등 정당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 문제, 즉, 계약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계약 해지 통보 시 사전 협의 및 유예 기간 부여 여부. 일방적 해지가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된 제품에 대한 정당한 대금 지급 의무, 즉, 계약 해지로 인한 협력업체의 설비 투자 손실, 인건비 등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지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불공정거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연예인·유명인 브랜드라는 점에서 협력업체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지 못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다. 이와 같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B2B 관계에서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적용 가능성)은 아직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 강제,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금지하고 있고 제24조의2 역시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 외 부담을 지게 하거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력업체의 관계가 '가맹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민법상 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적용 가능하다. 계약상 의무(대금 지급 등)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전에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으로 대리점에 물량 강제 할당 및 가격 할인 강요로 대리점주 손실 초래하거나 CJ푸드빌 협력업체 문제로 유명 브랜드의 공급계약 해지 및 일방적 조건 변경으로 중소 협력업체 피해를 가하는 등 유명 셰프 및 대기업 브랜드의 공급망 상생을 위한 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과연 법적 진단은 표준계약서 도입 및 준수 강제화밖에 없는가 회의감이 든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하도급법은 제조·용역 중심의 위탁 구조에 한정되어 있다. 그 사이에서 유통, 물류, 정보처리 위탁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은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식업계의 거래 실태를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다. 법제도는 산업현장을 따라가야 한다. 즉, 외식업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해 손익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관계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이는 단가 후려치기, 기술자료 유출, 부당한 위탁취소, 비용 전가 등 협력업체가 실제 겪는 고통을 예방하고, 본사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식업은 연간 100조 원 규모의 내수 핵심 산업이다. 그 성장은 단지 유명 셰프의 브랜드나 본사의 마케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름 없는 협력업체들의 땀과 시간 위에 함께 서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그들을 위한 공정한 거래 기준이 필요하다. 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