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2025-05-19

근로복지공단 6월 11일까지

미신고 사업장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이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가입 촉진기간을 6월 11일까지 운영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그동안 공단은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전속성 가입요건 폐지와 더불어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의제제도를 도입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로 신고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하므로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가입 촉진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후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 보험료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운영과 함께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자체 예산을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공단은 지자체별 지역적 특성과 예산 상황에 맞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와 영세 사업장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협업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해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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