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의 공익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에 빈틈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과 6·3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임업직불제 관련 논의는 산불로 산림경영이 불가능해진 임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촉발됐다. 최근 경북산불임업인피해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임업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길수 경북산불임업인피해자협회장은 “피해 산림에 묘목을 심기 시작하면 경영 행위로 인정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워낙 피해 면적이 넓어 묘목을 심을 때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다”며 “임목은 보험 가입도 안돼 복구가 끝날 때까지는 직불금을 필수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은 지난해 산림경영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에 문제가 없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산불 특별법’에 피해 복구를 산림경영 행위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형 산불로 임업직불금에 관심이 집중되자, 그동안 미흡했던 임업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외에도 선택형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농업, 자연환경 보전, 전략작물 육성 등의 공익 효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임업직불제 역시 농업 공익직불제와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기본형 직불에 해당하는 면적·소규모임가 직불금만 존재해 공익 기능 증진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최근 이러한 주장이 담긴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최성준 임업후계자협회 사무총장은 “숲은 탄소를 흡수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이러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태친화적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을 선택직불금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림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경우 사유림이라도 임산물 채취·벌채 등이 불가능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산림청은 산림공익가치 보전직불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임업후계자협회는 최근 산림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책협약을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했다.
임업후계자협회는 이 외에도 임업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절반 수준의 임업직불제 지급 단가 현실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간 변경 자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