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포·위치추적' 임금체불 강제수사 확대…2년간 2.6배 증가

2025-05-19

임금체불 강제수사 확대…올 1~4월 504건

체포영장 253건 집행…즉시 청산 사례 증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해 1~4월 임금체불 강제수사 건수는 504건으로 전년 대비 34% 이상 증가했다.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강화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금체불에 따른 강제수사 건수는 504건으로 나타났다. 1년 전 같은 기간(375건) 대비 34.4% 증가했고, 2년 전(193건)과 비교하면 2.6배 늘었다.

올해 1~4월 강제수사 504건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은 253건, 통신영상은 196건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는 각각 49건, 6건이었다.

고용부는 강제수사를 강화해 임금체불 사업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봤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적장애인과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대상으로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했다.

고용부 목표지청은 지난달 28일 네팔 이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돼지농장 사업주의 상습폭행 및 임금체불 전모를 밝히고 구속했다. 양산지청은 병원 의류 세탁업체 고용자가 장애인 근로자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지속 착취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월 20일 구속했다.

고용부는 체포영장 집행 등 엄정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서울강남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퇴직금 체불 시정지시 및 체불사실 부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세무법인 사업주를 지난 1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해당 사업주는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의 경우 출국정지가 적용됐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8000만원을 체불한 채 해외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출국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사업주는 약 한 달 후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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