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사실로…MBC “관련자 조치할 것”

2025-05-19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MBC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앞서 고용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MBC는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MBC는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날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MBC 관계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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