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고동진 등 10인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외 판로지원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고동진, 김상훈, 김위상, 김장겸, 박정훈, 서명옥, 송석준, 이달희, 조지연, 주호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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