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대법관 100명법 조정 가능…바람직한 결과 도출될 것"

2025-05-26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100명 증원법에 대한 철회지시에 “결정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으로, 외국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법안 소위 과정이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가능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중앙선대위는 앞서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라고 하지만 우리 헌법상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대법관이 몇 명 추가되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되어 있어 일방적인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후 23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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