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관여한 적 없다’ 서약서 받은 일본 게하, 이스라엘 항의에 “그쪽 정부 책임”

2025-05-14

이스라엘 대사관 측 “차별 행위” 항의 글에

“국제법 무시하는 자에게 ‘환대와 존중’ 불가”

‘전쟁범죄에 가담한 적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투숙객에게 서명하도록 한 일본 교토시의 한 숙박시설이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의 항의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숙박시설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에게 ‘환대와 존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토시의 A 게스트하우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길라드 코헨 주일 이스라엘 대사가 쓴 글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렸다. 이틀 전 코헨 대사가 A시설명을 직접 거론하며 “이스라엘 관광객이 ‘전쟁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은 차별적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올린 글에 반박한 것이다.

코헨 대사는 “이스라엘 국민을 전쟁범죄자와 동일시하려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 상황의 전범은 민간인을 살해·강간·납치하고 여전히 가자지구에 59명의 이스라엘인을 인질로 잡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뿐”이라고 했다.

A시설은 “‘전쟁범죄 불가담 서약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군사조직 관련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시설은 차별 피해자는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이라고 맞받았다. A시설은 “차별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폭력을 가하거나, 집과 땅을 몰수하거나, 법적 보호를 부인하거나,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범주이며, 그 선택에 따라 달리 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며 “특히 군의 총사령관이 국제적으로 전쟁범죄로 기소됐다면, 차별적 대응은 오히려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A시설은 “이스라엘 국적자가 서약서를 요청받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과 행위에 따른 결과”라며 “이스라엘 국민이 겪는 불이익의 책임은 그들의 정부에 있다”라고 했다.

A시설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 가담한 자가 묵으려 한다면 그에게도 같은 서약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시설은 “하마스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개별 이스라엘 병사가 전쟁범죄자인지 아닌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자를 근거로 후자를 정당화하는 것은 흔한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A시설은 “저희는 일본이나 교토를 대표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국제법과 인도주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에게 ‘환대와 존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언젠가 이스라엘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를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법 무시를 즉각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해당 시설은 이스라엘 여권을 제시한 여행객에게 ‘전쟁범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남성은 이스라엘 해군 예비역이었다. 주일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를 “차별적 대응”으로 규정하고, 교토부지사 및 교토시장에게 서면 항의서를 제출했다. A시설 측은 공용객실에서의 투숙객 안전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서약서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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