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내란죄를 빈대쯤 여겨…재판 공개원칙 지켜야"

2025-05-13

군인권센터,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경과 보고 기자회견

"지귀연 재판부,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비공개 의지 비춰"

"군사법원도 내란 재판 대부분 공개…일반법원 되레 비공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국군정보사 소속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 국방부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등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경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 법원행정처장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5월 12일에 있었던 윤석열 공판에서 군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는 핑계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윤 전 대통령 재판마저 비공개로 진행할 의지를 비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과 비교해도 지귀연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군사법원은 정보사·합참·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죄 재판에서도 대부분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재판을 반복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임 소장은 "군사법원은 증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질문을 받을 경우 재판부가 우회적으로 질문하라고 지시하거나, 즉시 중단한다"며 "그런데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명백히 불법이고 내란이기 때문에, 군인이 일반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은 공개돼야 한다"며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논리는, 군인이 절도나 강도죄로 기소됐을 때도 재판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임 소장은 "707 특임단이 (비상계엄 당일) 무기를 휴대하고 국회 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고, 그 장면을 전 국민이 다 목격했다"며 "이런 상황조차 군사기밀로 포장해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증인 보호 조치의 미흡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임 소장은 "출석한 증인들을 재판정 밖 벤치에 방치하고, 다른 증인들과 피고인·언론인·관계자들과 접촉하게 해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가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면 촬영 일괄 금지, 고위 법관용 지하 주차장 출입 등 특혜를 부여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임 소장은 "지귀연 재판부가 편의성만을 고려한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판 공개 원칙 준수와 증인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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