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그가 받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영·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민석·장경태·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안을 두고 '헌법 제84조'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하고 입법·사법·행정 간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인 안전장치”라며 이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그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범주에 기소는 물론, 재판진행까지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헌법 제8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불소추에 대한 정론적 해석을 통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보장하고, 정치문제의 사법관여와 자제를 재정립해 다시는 헌법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형사법상 공소취하와 면소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헌 전이라도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환 변호사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소추를 공소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헌법 제84조는 취임 이후 새롭게 형사상 소추를 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임 전 기소된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취임 이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결정인 민주주의와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인 법치주의가 충돌할 경우 민주주의를 더 우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연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 후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발제에서 “정치적 이념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입법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된 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판절차의 정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