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벅찬 농림어업계…종사자 33% 최저임금 못받아

2025-05-14

지난해 농림어업에 종사한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영세 업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달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나타났다.

2024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57만7000명)과 견줘 378.5% 급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것을 이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컸다.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미만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수도·하수·폐기업’으로 1.8%를 기록했다. 하성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더 큰 문제는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된다. 인건비가 농가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업종 특성에 맞는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가구매 및 판매가격지수’에 따르면 노무비가 135.8(2020년=100)로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업종별 차등보다는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상진 경남 밀양시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장은 “근로자마다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도 임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보니, 일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고용 초기 숙련도가 낮을 때 임금을 적게 주는 ‘수습 기간’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농업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차등제가 시행되면 고임금의 수도권 일자리로 근로자가 몰릴 수 있다”고 했다.

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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