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기준 확대 법적 근거 부족…소급적용 철회를”

2025-05-13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사육기준 확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산란계협회가 법적 근거 미비와 과도한 소급적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란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확대(0.05㎡→0.075㎡)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행 근거로 제시된 방역 효과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해당 기준은 지난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당시 계란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내놓은 ‘AI 대응 대책’ 60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며, AI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사육면적 확대가 AI를 감소시킨다는 논리는 국내외 연구 어디에서도 입증된 바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경우 사육면적 확대 이후 AI가 확산되어 계란 가격이 1개당 1천400원까지 오르는 등 방역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준 적용 유예기간 7년이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축사 케이지는 25~30년 동안 사용하는 장기 시설이며,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 지원 정책자금의 상환기간도 15년에 달한다. 이에 비해 7년의 유예기간은 사실상 사용에 문제가 없는 멀쩡한 시설을 폐기처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존 축사에까지 소급 적용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며 “소급적용만큼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이번 정책은 정부의 물가 안정 및 산업 육성 기조에도 반하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졸속 행정”이라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닭 사육량 감축이나 시설 교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쟁송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도 지난 3월 민생간담회에서 “어떠한 피해 보상도 없이 소급적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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