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 소송 2심에서 패한 액토즈소프트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IP를 놓고 위메이드와 수년째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위메이드는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 액토즈소프트는 수차례 재판에서 패하면서도 끈질기게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후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의 바람과 달리 액토즈소프트가 상고함에 따라 법적 분쟁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와 미르의전설3 IP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미르의전설 시리즈는 2000년대 들어 중국에도 수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로열티는 계약 형태에 따라 액토즈소프트가 20~30%, 위메이드가 70~80%를 받기로 합의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물적분할해 탄생한 자회사 전기아이피에 미르의전설 관련 IP를 이전했다. 이후 전기아이피는 다수의 중국 회사와 미르의전설 IP 관련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위메이드의 행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IP를 전기아이피에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르의전설이 중국 회사와 맺은 계약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또 전기아이피의 IP가 인정되더라도 관련 수익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가 기존에 합의한 수익 비율은 PC 게임에 적용한 것이고, 최근 판매된 미르의전설 IP는 모바일 게임에 사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아이피의 미르의전설 IP 소유에 문제가 없고, 수익도 기존 합의대로 액토즈소프트 20%, 위메이드 80% 비율로 배분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국법이 아닌 중국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주장에 대해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7월 중국법을 적용하더라도 전기아이피의 미르의전설 IP 소유가 적법하고, 수익 배분도 위메이드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후 게임업계에서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법적 분쟁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위메이드는 그간 액토즈소프트를 향해 수차례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올해 4월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액토즈소프트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가 상고함으로써 위메이드와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액토즈소프트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앞서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 중국법을 적용해도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할 명분이 없다.
당사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비즈한국은 액토즈소프트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위메이드도 이번 상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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