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부처 보고에 나섰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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