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달인’ 임달식, 박수홍·전 변호인 고소···“모델료 안 줘” 반박

2025-11-12

“박수홍 지시” 주장, 박수홍 ‘무혐의’

박수홍 측 “1년 초상권 무단 사용”

전 변호인 “모델료 주면 삼배구고두례”

임달식 전 신한은행 감독이 방송인 박수홍에 이어 그의 전 법률대리인까지 고소했다.

임 전 감독은 최근 박수홍의 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박수홍에게 더 유리한 사업 조건을 얻어주기 위해 전화로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임 전 감독은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박수홍과 동업 계약을 맺었고 제품디자인 및 홍보에 참여한 제품과 관련해 영업이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후 박수홍 측은 참여하지 않은 제품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임 전 감독 측은 당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 변호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후폭풍은 대표님(임 전 감독)이 다 감당하시게 되면 감당하고 이런 상황이다. (중략) 내가 잘못이 없어도 다른 거래처가 부도나면 연쇄적으로 사업이 안 좋아지고 그런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별개로 임 전 감독은 지난 7월 박수홍 또한 같은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임 전 감독 측은 “박수홍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당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 변호사가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전 감독 측은 노 변호사의 이러한 행위는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박수홍을 대신 고소했다.

현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당시 박수홍은 고소장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이 소식을 접했다”며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임 전 감독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 또한 12일 입장을 내고 “모델료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악의적 지연 시도”라며 “본 사안의 핵심은 임 전 감독이 박수홍과 어떠한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약 1년간 박수홍 초상권을 임의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본지에 “박수홍에게 안 주신 모델료만 제대로 주시면 제가 직접 무릎 꿇는걸 넘어 삼배구고두례를 하겠다”고 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