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28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18일 NHK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차량 안전 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오토매틱 승용차부터 적용되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대상이 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 전방 1~1.5m 내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km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 조치는 6년 전 고령 운전자가 도쿄 시내에서 페달을 잘못 조작해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왔다. 일본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확대했고, 현재는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의 90% 이상에 탑재됐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