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시장 투자규모가 거듭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오피스 투자 건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 소재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거듭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하반기 미·유럽 등 선진국에서 재택근무 정착, 고금리 지속 등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 금융권의 투자자산도 덩달아 부실해진 까닭이다.

실제 당국이 해외 부동산 익스포져를 분석한 결과, 선제적 손실인식, 우량물건 위주의 신규투자 등으로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 2023년 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 2023년 말 57조 6000억원을 기점으로 지난해 3월 말 57조원, 6월 말 56조 3000억원, 9월 말 55조 8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다만 구조적 요인으로 오피스 투자 건이 여전히 취약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 중 약 37%가 오피스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투자건 만기도래로 기한이익상실(EOD)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건전성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금융권 총자산의 0.8%),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할 때 시스템 위기 전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매분기 점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체투자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중이다. 이에 금융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업권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투업권(증권사·운용사)의 경우 지난 3월 이미 규준 개정이 완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확대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 등 투자에 대해서는 부실화 진행 정도에 따른 맞춤형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9월 19일 시행)에 따른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주기적 평가를 통한 적정 손실인식을 유도할 것"이라며 "업권별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