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일감몰아주기 70%가 재벌 대기업…실제 부과된 세금보다 절반 신고”

2025-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70%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신고한 세금보다 실제 국세청을 통해 결정된 세금은 거의 두 배 차이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은 1430명으로 부과된 결정세액은 2362억원이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14개 법인, 13.8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부분은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이들의 비중은 72.2%(1706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일반기업이 425억원(18%), 중견기업이 145억원(6.1%), 중소기업이 86억원(3.6%) 순이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 비중이 76.8%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2012년 도입됐다.

재벌 총수(부모) 기업이 실적도 거의 없는 재벌 자녀가 세운 창업기업에 일감을 주어 실적과 이익을 몰아주는 변칙증여 방식이다.

부모기업이 자녀기업에 일감을 줄 때 값도 후하게 쳐주고, 일감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녀기업의 주식평가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평가액으로 부모기업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편법적으로 줄이기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이 생겼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회사 대표인 자녀의 이익, 떼어주기는 자녀회사가 받은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다.

기업 일감몰아주기에서 대기업 비중이 높은 건 단가가 중소기업보다 월등하기 때문으로 대기업 평균 1인당 증여세액이 중소기업의 200배가 넘는다.

눈여겨 볼 점은 기업들이 자진 신고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금액과 실제 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2024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신고한 세금은 1324억원이었지만, 실제 결정되어 부과된 세금은 2362억원에 달했다.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도입했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며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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