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 지역주택조합 특별 점검…공사비 들여다본다

2025-07-10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6개 기관 합동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쟁이 심각한 주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조합원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오른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요소를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이미 실태조사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지어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사업 절차가 재개발·재건축보다 간단하고 청약 제도 예외 적용을 받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토지 확보가 안 돼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 분담금이 늘어 사업 자체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2020년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사업이 대거 추진된 후 최근 들어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실태 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부당 행위는 시정요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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