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주택을 매도 하기 전에 본인이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인줄 알고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판단을 잘 못하여 추징된 사례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수를 결정하여 비과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실체가 없는 주택이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2021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계산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분양권의 존재를 모르고 아파트를 양도하고 추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2년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6개월 뒤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난 뒤에 이사를 가야해서 주택을 팔았는데,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게 없어서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의뢰인이 지방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2주택으로써 세금이 있으니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필 수가 있었는데,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2주택도 비과세에 해당할 수가 있었지만 가족의 질병 및 출퇴근 , 자녀의 취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사를 한 것도 해당이 되지않아 비과세 적용이 안되었고, 본래 납부해야할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입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까지 안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지만 만약 전문가에게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미리 상담을 했다면 미리 분양권을 매매 또는 증여를 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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