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권익위 등 '지주택' 합동점검…탈퇴·환불 관련 불공정 개선 추진

2025-07-10

주요 문제사업장 대상 국토부․권익위․공정위 등 특별합동점검

시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부당행위 중점 점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특별 합동점검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사비 증액과 불투명한 조합 운영을 집중점검하고 조합 탈퇴와 환불에 관련한 불공정 요소를 찾아내는 데 촛점을 맞출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8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이번에는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국토부가 총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쟁조정지원 ▲지자체는 법령위반 여부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적정성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분석을 각각 담당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 및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점검결과 등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