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엇갈린 팔꿈치 판정 결국 '오심'...권경원 퇴장 취소·이호재 사후징계

2025-08-21

제주 김준하 사후 감면, 서울 박수일 사후 징계

K리그1 26라운드에서 4명이나 심판 판정 '번복'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팔꿈치 사용과 관련해 엇갈린 판정이 결국 번복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양 권경원과 제주 SK 김준하에 대한 사후 감면과 FC서울 박수일과 포항 이호재에 대한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

권경원은 15일 열린 26라운드 경기 도중 후반 40분경 상대 선수의 공격을 수비하는 상황에서 어깨나 팔로 상대 선수의 안면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고 권경원을 퇴장시켰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권경원이 상대 선수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팔을 벌리는 동작을 취하고는 있으나, 상대 선수를 가격하기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면을 가격한 분위 또한 팔꿈치 등 단단한 부위가 아니기에 퇴장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권경원에 대한 퇴장 조치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권경원의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됐고, 권경원은 27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호재는 사후 징계 대상이 됐다. 이날 경기에서 앞서 전반 추가시간 상대 선수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로 상대 선수의 안면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이호재에게 경고를 줬다.

심판위는 이호재가 점프를 하기 위해 팔꿈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설령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할 고의가 없더라도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고 봐야 하며, 실제로 상대 선수 얼굴 가격이라는 심한 반칙이 발생해 퇴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맹 상벌위는 이호재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해당 징계는 27라운드 전북 현대전부터 적용된다.

그 밖에도 제주 김준하는 강원FC와 26라운드 경기 중 전반 36분경 받은 두 번째 경고로 퇴장된 것이 사후 감면되어 27라운드 대구FC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협회 심판위는 상대 선수가 완전히 공의 소유권을 얻은 상황이 아니었고,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당한 태클을 가한 것이라 판단해 경고를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서울의 박수일은 김천 상무와 26라운드 경기 중 후반 17분경 상대 선수의 안면을 발로 가격하고도 경고만 받았는데, 협회 심판위는 퇴장 조치가 적절하다며 2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 박수일의 징계는 27라운드 울산 HD와 경기부터 적용된다.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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