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펀드 상품은 손실 발생시 보험사가 100% 보상합니다”
고객들이 펀드 상품 가입 시 판매사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객 입장에서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손실은 없고 수익만 기대되는 펀드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판매사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하면, 다양한 면책약관이 존재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보범위(보상비율)가 100%’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펀드 설정 시 ‘보험사 100% 보장’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대부분의 무역금융 펀드 상품에 대해 손실 발생 시 면책약관 적용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고객들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데 있다.
보험사 100% 보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던 펀드 상품은 모두 ‘무역금융 펀드’ 상품이었다. 해당 펀드 자체가 다소 생소한 구조였고 투자 대상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이 아니라 동아시아 무역회사의 매출채권이다 보니 ‘보험사 100% 보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판매했던 것이다. 이에 펀드 손실 발생 시 보험사 보장이 적용되지 않은 고객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은 각 상품마다 판매사의 책임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TA 무역금융 펀드 관련 일부 소송에서 ‘판매사 직원의 설명의무(면책약관의 존재 등)를 위반해 투자자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체결됐다’고 보고, 계약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반면 아름드리펀드 관련 일부 소송에서는 ‘모든 보험계약에는 면책약관이 당연히 존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면책약관이 존재하는지는 펀드 가입의 중요한 고려사유가 아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부인하고, 판매사의 일부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했다. 피델리스 펀드 사건에서는 보부 범위가 매출채권의 100%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판매사가 100%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서 계약취소 사유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펀드 가입 고객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일부 펀드의 판매사들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펀드 고객들에게 보상해주고, 다시 운용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아름드리펀드의 판매사가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TA무역금융 펀드의 판매사가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고객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의 심리가 상대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