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경총은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현재 양대 노총이 제안하고 있는 65세 법적 정년 연장은 오롯이 소속 노조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그 혜택은 20%에 불과한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노조원들이 독식하고, 나머지 80% 노동자는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찬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노조가 있는 대기업·공공부문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은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근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곳일 경우 정년 연장의 효과가 적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청년 취업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다. 경총 측은 “(한국은행 뿐 아니라) 다수의 연구를 통해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임금 연공성이 높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청년고용 감소가 크다”고 우려했다.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글로벌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은 총 30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청년층 90만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총은 정년 연장을 대체할 방안으로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안했다. 일괄적인 정년 연장 대신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삼성전자·포스코·현대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하는 추세”라며 “일본처럼 정년을 기준으로 70% 수준의 월급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비롯되는 고용자 고용 부담이 막대한 만큼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고령자 고용방식 논의에 앞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