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대 상생 지원금’과 ‘고령자 통합 장려금’을 신설한다. 법정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와 청년 고용을 동시에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줘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27년부터 세대 상생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연구 용역비 약 1억원을 반영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과 지원 기준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정 정년연장 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 단계로 풀이된다.
세대 상생 지원금은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와 유사하다.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상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지원금을 줬다. 중견ㆍ중소기업엔 연간 1080만원, 대기업ㆍ공공기관은 연간 540만원을 2년 동안 지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은 그때와 다르겠지만, 청년과 고령자 고용을 모두 늘리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용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하나로 합친 ‘고령자 통합 장려금’은 내년 신설한다. 일부 중복된 지원 기준,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생기는 현장의 불편함을 줄이고 정책의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ㆍ중견 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2022년 도입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두 지원금을 통합해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여기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7년부터 세대 상생 지원금도 추가로 받게 되는 식이다.
이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 계속 급부금’ 제도 등을 벤치마킹했다. 60~65세 고령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60세 이전 임금의 75% 이하로 낮아질 경우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2023년 수급자는 333만여 명으로 전체 고령 근로자의 3분의 2(67%) 수준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규 취업을 했다가 실직하는 경우 ‘고연령자 구직자 급부금’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한다. 한국은 65세 이상 취업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같은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히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촉진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총괄실장은 “향후 지원 대상·금액·기간을 확대해 나가는 건 물론, 노사가 자발적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하는 경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고령자 고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금성 지원이 늘수록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번 주기 시작한 보조금은 좀처럼 줄이기 어렵다.
후지모토 마코토 일본노동정책연구ㆍ연수기구(JILPT) 부총괄연구원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일 노사정 심포지엄에서 “이제는 일본에서 고령자 고용 계속 급부를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를 축소ㆍ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이 늘거나 고령자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학수 JILPT 특임연구원은 “일본에선 정년연장 이후에도 청년 일자리가 거의 줄지 않았는데, 이는 단지 정부 지원금 덕분이 아니다”라며 “노사가 고령자 고용과 청년 신규 채용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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