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5-11-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내일(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 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6만명에게 3조3천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지역신보가 심사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업력 1년 이상,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마지막 상품으로 최근 기업은행[024110]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천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이 출시됐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에 최대 1.5%포인트(p) 금리를 우대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차주당 최대 5천만원까지 최대 1.5%포인트(p) 금리를 우대한다. 총 4천억원은 보증부대출로 공급하고, 향후 보증 규모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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