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 논의를 본격화한다. 건보 적용은 하되 본인부담률을 95% 수준으로 높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급여 전환보다는 느슨하지만 가격과 진료량에 일정한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첫 번째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논의에 돌입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건강보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지난 5월 출범했지만 그간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놓고 입장 차만 확인해온 상태였다. 그러나 관리급여 제도는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제도 도입이 의결됐고 최근에는 관련 시행령도 입법예고되면서 실행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 우려가 크거나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을 정부가 건강보험 틀 안에 일부 편입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돼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 다만 비급여 시장의 가격 자율성이 일정 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가격·이용량에 개입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치료 효과성, 비용 대비 효과, 대체 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기존의 선별급여와는 별개의 기준을 마련해 항목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목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관리급여는 비급여 통제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며,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고가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항목으로 정부가 실손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관리급여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단체는 “몇 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단편적 접근보다는 전체 비급여 목록을 표준화하고 공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부 항목 지정 방식으로는 비급여 난맥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협의체 내부에서도 평가 기준과 적용 대상 등을 놓고 입장차가 큰 상황이어서 정부의 계획대로 하반기 내 항목 지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번 3차 회의부터 기준 설정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목록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비급여 상위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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