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사 스튜디오C1과 JTBC의 새 예능 ‘불꽃야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시원 StudioC1’에 지난 5일 공개된 예능 ‘불꽃야구’ 1화의 영상이 17일 삭제됐다. 채널의 ‘불꽃야구’ 재생목록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 1개가 숨겨졌습니다’라고 공지되며, ‘불꽃야구’ 1회 영상은 찾아볼 수 없다.
해당 공지는 영상이 비공개 처리 혹은 삭제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유튜브 측은 ‘이 동영상은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스튜디오C1 측은 게시판을 통해 “5월 17일 오전, StudioC1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며 “StudioC1 측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C1은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여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꽃야구’에 앞선 흥행작 ‘최강야구’를 제작한 스튜디오C1의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를 방송했던 JTBC와 제작비 및 정산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JTBC는 지난달 28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