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40)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김호중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3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2심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를 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의 팬클럽은 같은 날 팬카페를 통해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라도 더 빠른 복귀를 위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함께 해 나가는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경기도 구리 한 모텔로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것으로 드러나 일명 '술타기'(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수법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호중은 음주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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