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작 부당 광고 '성행'
성분 함유 여부 등 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이다.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겠다"며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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