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2025-11-11

난방용품, 동계 스포츠 용품, 연말 해외직구 물품 대상

[충청타임즈] 관세청이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이다.

단속 대상은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겨울용품은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 안전인증 및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직구 식품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시행한다.

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 통해 금지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지재권 침해와 관련해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차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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