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이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했던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4개 기업의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했으며, CBP 측에서도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밝혀 통관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AEO 식별정보로 활용하는 MID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자체 발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에도 여러 부호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AEO 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하여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마련된 사항이다"라면서 "MID 오류로 인해 우리 기업이 받아야 할 신속 통관 혜택이 단 1건이라도 누락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미 MID 전수조사 대상인 224곳의 업체에 해당 조치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CBP 측에서도 전달받은 MID 정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관세청이 MID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AEO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 통관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MR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신규 공인 업체나 MID가 변동된 기존 업체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CBP와 협력해 즉각 반영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EO 기업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AEO 공인 현황을 AEO MRA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AEO 기업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소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아직 AEO가 아닌 기업들도 AEO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AEO 기업들은 신속 통관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현지 수입업체와 소통해 AEO 식별정보가 수입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안내해야 한다.
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한국 AEO 공인번호, 별도 발급 부호(MID 등), 또는 상호·주소 정보 등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EO 관련 문의는 기업별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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