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 차례 언급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문 분량은 720쪽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재명·정진상의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이재명·정진상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판결문 곳곳에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다수 등장했다.
예컨대 “이재명·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재선 기여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라며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도 인용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진상을 ‘작은 시장’이라고 불렀다. 정진상이 아는 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등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판결이 별도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정 전 실장의 배임 혐의 판결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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