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청와대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서민위는 경찰이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하자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벌법상 국고 손실 교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독]추경호, 계엄 닷새 전 尹과 만찬…“비상대권 얘기 없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f65878fa-9812-49ea-9ecf-328e142c4e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