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빠진 서울시 버스노사···서울시 “지속가능한 임금 모델 만들어야”

2025-05-29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서울시가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012년 노사가 합의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 시내버스 방식을 소개하며 시 또한 같은 방식의 협상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는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 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자료를 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 모델 마련에 집중하자”며 노조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정당한 권리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모범 사례로 소개한 대전 시내버스는 2011년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의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됐으나, 당시 임단협에선 노사가 기존 임금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상여금과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기본급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며 “개편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으로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 방식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며 “사측은 기존의 임금 총액과 같은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노조 주장처럼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에도 노조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서울 버스 임금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11년 12월 노조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2014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2년 9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진행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대전시의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만큼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 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시민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노조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8일 그간 이견을 보였던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해 기사들의 총 임금이 10.4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전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임단협을 체결한 곳은 부산 버스 노사가 처음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서울이나 울산, 창원 등 다른 곳에도 합의안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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