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정부 측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제안의 골자는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 △소득 단절 없도록 고용 기간 연장 △연금 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단계적 상향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기준 상향 등이다.
발표자들은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적정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한 근거로는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자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되 소득,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연령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령기준 조정 과정에서 세대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향후 노인 건강수준, 사회적 인식, 노년 부양비,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령기준을 검토·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전문가 제언에 대해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노인 연령 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내주신 건 처음이라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