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제안

국내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의료비를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건강보험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인의료비 부담을 덜어야 건강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의료 안전망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고, 2023년 한 해 급여비 규모는 83조원에 이르러 2014년에 비해 약 2배로 뛰었다. 특히 이 중 65세 이상 노년층의 급여비 증가율은 연평균 10.5%로, 다른 연령대인 유년층(4.6%)이나 노동연령층(6.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70세 이상 인구 비율이 현재(2023년) 11.9%에서 2050년에는 32.2%, 2070년에는 40.7%까지 치솟아, 인구의 40% 이상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소장은 2070년에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78.8%가 노년층 의료비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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