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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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인 ‘딥페이크’를 사용해 교사와 지인 5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배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 등)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징역 1년6개월과 단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성숙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으로 이 같은 범죄에 이르렀다”며 “교실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은 뒷모습으로, 예민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정 사정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웠고 이번 범행으로 대학에 합격이 결국 무산됐다”며 “평소 비행 전력이 없고 교우 관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다만 2달 사이 수업을 하는 여교사를 여러번 촬영해 도촬, 능욕이라는 자극적인 면을 부각해 SNS에 게시했고 이는 조회수가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렀다”며 “이후 게시물이 큰 관심을 받자 나체 사진을 합성해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상반신 사진에 나체를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학교에서 교사들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교단을 떠나 복귀하지 못하는 등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4년 집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합성해주는 사이트에 접속, 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침대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여성의 알몸 사진에 30대 교사 B씨와 C씨 얼굴을 합성했다.
그 뒤 A군은 같은 해 7월 초부터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주변 다른 학생과 동료 교사 등을 통해 본인들의 합성 사진이 SNS 상에 떠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씨와 C씨 외에도 지인 등 총 5명의 얼굴을 합성했다.
A군은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 조사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 “범죄 행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사건 직후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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