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해외에서 자행하는 암살과 테러,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초국가적 억압(TNR, Transnational Repression)'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제 공조 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하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실태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신각수(전 주일대사) TJWG 이사는 환영사에서 "북한의 초국경 불법 박해 행위는 기본적으로 북한 김 씨 왕가 체제의 존속을 위해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사이버 영역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파괴‧박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고 체제 방어에 나서는 북한은 앞으로 끊임없이 북한 정권의 체제 존속을 위해 우리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초국경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미·중 경쟁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중·러 3각 연대가 대폭 강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양국과 가까운 국가들이 북한의 비호 세력으로서 이런 불법 행위의 '비호처(safe haven)'로 활용될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북한의 초국가 억압 막을 법·제도 미흡한 실정"
이승주 TJWG 프로파일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과 인접한 중국에서 탈북민 출신 우리 국민이 최소 4명 유인 및 납치됐다"면서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돕는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에게도 북한은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파일러는 구체적인 사례로 ▲2011년 8월 중국 단둥에서 한국인 김창환 목사 독살 ▲2016년 4월 중국 창바이현에서 조선족 한충렬 목사 북 요원에 의해 살해 ▲2013년 10월 김정욱 선교사 억류 ▲2014년 10월 김국기 선교사, 같은 해 12월 최춘길 선교사 억류 등을 제시했다.

이 프로파일러는 "이 중 상당수 사건은 중국의 법치도 훼손하는 것으로, 명확한 실체 규명과 방지에 중국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기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면 이들에 의해 자국민과 외국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증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도 이러한 표적 대상에 대한 암살 시도가 적발되었는데, 2011년과 2016년 국내에서 유명 탈북민 출신 활동가들에 대한 북한 요원의 암살 시도가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파일러는 "북한도 해외로 망명을 시도하는 인사들에게 부패‧횡령‧마약 등 체류국 정부가 확인하기 어려운 혐의를 씌우고, 중국과 러시아 경찰 등 사법 공무원들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추적‧체포‧강제 송환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해외 망명 감행 인사들에게 횡령·마약 등 혐의 씌워"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표적이 된 인사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일정 기간 신변 보호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요원을 검거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을 문제로 규정하고 대항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은 주제 발표에서 "현재 국제 주류 TNR 담론에서 북한 TNR은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2024년부터 유엔 결의에서 북한에 대한 TNR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분석관은 "국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 TNR 피해자에 해외 파견 북한 주민과 탈북민 외에도 이들을 돕는 한국 및 외국 활동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출국 직후 여권을 일괄 압수해 보관하는 등 북한의 대표적 TNR 행위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분석관은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규정(법 제6조)에 TNR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TNR 관련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NR은 보편적 인권 규범이 훼손되는 현장"
김태원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은 토론에서 "TNR은 단순히 개별 국가의 인권 침해 문제, 주권 침해라는 국가 간 갈등 요소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할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 규범이 훼손되는 현장"이라며 "김정남 암살(말레이시아), 이한영 피살(한국), 중국 내 선교사‧활동가 납치 사건 등은 '직접 공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치‧암살‧강제 송환 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북한'이라는 국가 권력이 타국의 영토 내에서 동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 사용 금지 원칙 및 주권 존중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특히 외교관이나 공작원을 이용한 납치와 살해는 파견국(북한)이 접수국(체류국)의 국내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1조의 정면 위반 행위"라며 "자국 영토 밖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은 피해자가 본국의 보호, 체류국의 보호 모두 받지 못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법적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이나 인권 활동가들이 겪는 위협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보완해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중심으로 수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토론에서 "북한 당국의 TNR은 사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도 매우 자세히 다뤄졌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적시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권 범죄 행위"라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의 '국민 보호 책임'(R2P)을 적용하고, 인권 침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 "중러의 北 TNR 행위 묵인 유엔 차원 논의 필요"
또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침해 행위에 대해 식량권 침해, 수용소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그리고 외국인 납치 등을 포함해 강제 실종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이것은 조사위원회가 이미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국내에서 자행하고 있는 국가 내 인권 범죄와, 체제 유지를 위해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벌이는 인권 범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TNR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는 국가에 대한 유엔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통해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 개정을 비롯해 유엔 인권 결의안 채택 시 북한 TNR에 대한 관련 담론을 적극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송아 TJWG 프로젝트 디렉터는 "억압 정권들의 TNR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이 높아져 미국·유럽연합(EU)·유엔 등은 대응 프레임워크를 구축해가고 있다"며 "북한발 TNR을 추적하고 대항하려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하므로 국회를 시작으로 사법기관들도 대책 수립에 나서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재옥(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초국가적 억압은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위협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 차원의 법제 정비나 국제적 공조 체계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억압에 맞서 국제적 연대와 법·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건(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연구책임의원은 "최근의 조사와 기록들을 보면 김정남 암살, 탈북민 강제 송환, 해외 가족을 활용한 대리 억압, 인권 활동가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 등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행위가 점점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진화해 왔음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권 침해의 수준을 넘어 국제 안보 질서를 위협하고, 자유와 법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국가적 억압(TNR) = 특정 국가나 정부가 국경을 넘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반체제 인사 및 망명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일련의 '억압적 전술'을 일반적인 관행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자국 내 시민을 대상으로 통제와 감시를 가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인데, 본국의 관할권 외부인 해외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한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