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식 의무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 떠넘기는 정책"
"사후 전담재판부 강요는 위헌...공정한 재판 받을 국민 기본권 침해"
"내란몰이가 그야말로 놀이였음이 드러나고 있어...계엄은 내란 아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오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의 얼굴 정보까지 권력이 관리하려는 것은 중국식 안면 인식 의무화와 다를 바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얼굴 정보는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면서 "안면 정보는 비밀번호가 아니다. 한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고유 정보"라며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츌 사고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안면 인식 의무화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몰이가 그야말로 놀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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