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과 관련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한국을 비롯해 당시 (한국전쟁에 파병한) 22개국을 대표해 서명한 것”이라며 협정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강조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법’ 등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에 제동을 걸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유엔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현재 유엔사 18개 회원국과 한국을 대표해 정전협정 조건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 임무는 정전협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수행된다”면서다.
유엔사가 이처럼 군사정전위의 권한에 대한 근거를 성명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여당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 등을 통해 유엔사의 승인 없이 정부 자체 판단만으로 인력과 물자가 DMZ를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엔사는 한국군을 대표했다’고 강조한 건 유엔사가 한국군의 권한까지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란 뜻일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정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역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전협정 서명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 미 육군 대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로 돼 있다. 이는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데 따른 것이다.
유엔사는 성명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DMZ 내 인원 이동이 도발로 비치거나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고도 했다. 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규율하는 정전협정 상 DMZ 관리 관련 규정을 소개하면서다.
이는 정부 고위 당국자 등이 최근 유엔사의 DMZ 출입 불허 사례 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 격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문에 대해 “출입을 불허 당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유엔사 성명에 대해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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