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때 '설계사 수수료 수준' 공개…GA협회, 비교·설명 시스템 고도화

2025-10-29

내년부터는 보험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어느정도 판매수수료를 받을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대리점(GA)협회가 제도 변경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대리점업계에 따르면 GA협회는 보험상품 비교·설명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영업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GA업계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GA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3개 이상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GA 소속 설계사는 보험 모집때 GA협회 시스템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안내 확인서를'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현재 비교설명 확인서에는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환급률, 해지환급금 예시 등) △재계약 관련사항(갱신기간 등) △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 7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상품별로 설계사가 받게 될 판매수수료가 5개 등급으로 구분돼 확인서에 기재된다. 금융위는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매우높음 130% 이상 △높음 110~130% △평균 90~110% △낮음 70~90% △매우 낮음 70% 이하 다섯가지로 구분해 설명토록 제도를 개편했다.

GA협회는 보험사 상품별 데이터를 전산화해 제공하는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시 선지급되는 수수료와 유지관리 명목으로 받게 될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보험설계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위주로 추천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비교·설명 받을 때 상품별 수수료 수준과 추천 사유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GA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도 변경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판매시 수수료 등급 5단계와 상품 추천 사유 등이 탑재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 금액을 직접 고지할 경우 보험설계사 영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수료를 5단계로 구분하고, 이번 정보공개 강화조치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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