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대법원 관세소송 심리 "매우 낙관적"

2025-11-0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의 적법성을 심리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매우 낙관적"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커들로(Kudlow)'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오늘 대법원 심리를 마치고 매우, 매우 낙관적인 기분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 발동을 문제 삼은 원고 측이 거의 스스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며, 대법원이 하급심의 '관세 불법'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해 이미 징수된 막대한 관세금을 환급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베선트 장관은 "그 일이 닥치면 그때 가서 대처하겠다"면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과 교역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상호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그것이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위반하지 않는지다.

이 원칙은 미국의 행정 기관이 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규제할 때 반드시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해야만 해당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정부의 여러 행정조치를 되돌리는데 이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앞서 하급심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중대 질문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낙관하면서도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들마저 중대 질문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법원이 관세에 회의적인 시각으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변론이 진행되면서 예측시장에서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법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데 베팅을 늘었다. 폴리마켓에서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24시간 전보다 26%포인트(p) 급락한 25%, 칼시에서는 24.9%p 떨어진 32%로 나타났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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