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증권(016610)이 11번가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11번가는 최근 상품권 깡을 한 직원이 이용하던 업체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DB증권은 11번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11번가는 DB증권의 한 직원이 상품권 깡을 한 업체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11번가 측의 귀책 사유는 없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특히 DB증권 법인 계정을 직원 개인 계좌와 연동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DB증권은 최근 회사 자체적인 내부 감사에서 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해당 상품권을 되팔아 차액을 남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상품권을 되판 차익으로 코인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바탕으로 후불 결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DB증권은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 중이다.
DB증권 관계자는 “내부 조사가 진행 중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 후, 외부 전자상거래업체의 미정산금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