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2025-05-23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압수수색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전후의 비화폰 통신기록이라고 한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형태로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 과정이 담긴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했다. 다만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된 기록만 들어 있어 내란 혐의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료는 경찰이 확보한 기록과는 압수수색 대상 시기나 비화폰 통화 상대방에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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