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이후 약 8년10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미인증 차량을 수입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고책임자로서 해당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유로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 차량 수입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및 공범 사건 확정 판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고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자동차 수입 당시에는 인증이 없었으나 소비자 판매 전 인증이 이뤄져 실제 피해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타머 전 사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는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수차례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5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서류 전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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