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살포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례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세 차례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재난 및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에 따른 전단 살포 규제 준수를 유도하고,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논의에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통일부가 그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위헌 판결 이후에는 자제 요청조차 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부터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정권 교체 이후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의 신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중단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성룡 대표는 “정부가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노력에 소극적이기에 가족들이 직접 나섰다”며 “앞으로도 대북 소식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